최근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중이라고 합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완화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완화 내용입니다. 기존에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00%이하였습니다. 다행히 민간분양의 경우는 완화된 130%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소득안이 적용되면 얼마나 완화가 될까요? 무려 소득 160%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소득요건이 완화가 되면 기존과 다르게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율은 70%, 30%입니다. 소득조건이 완화가 되지만 기존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의 경우 우선 공급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우선공급 70% 소득 100%, 일반공급 30% 소득 130%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공급 비율은 동일하며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 130%, 일반공급 16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제한에서 벗어난 만큼 아무래도 경쟁률이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 완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생애최초와 다르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시 소득 조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기존 공공분양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였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우선공급(75%)과 일반공급(25%)으로 나눠서 100% 부터 최대 130%이하 까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생애최초인 경우 외벌이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해주었습니다.
이제 개정이 되면 어떻게 소득요건이 완화가 될까요? 먼저 공공분양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 소득조건이였던 외벌이 100% 맞벌이 120%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 70%에 배정되며, 외벌이 130% 맞벌이 140%는 일반공급 물량 30%에 배정이 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기존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다만 비율이 우선공급 75%, 일반공급 25%였습니다. 해당비율이 5% 변경되면서, 다른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70%,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우선공급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 외벌이 140% 맞벌이 16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고소득자 아니고선 소득조건때문에 신청못할 일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경쟁률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외벌이 120% 맞벌이 130%가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10% 완화된 외벌이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추가적인 조건없이 외벌이 130% 맞벌이시 140%로 신혼희망타운 소득 역시 완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완화로 청약의 기회를 더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제한때문에 신청 못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내년에는 부동산 청약 열기가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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