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준비할 때에 당해지역과 인근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잘못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당해지역이란?
당해지역 제도란 외부세력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건설 지역의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우선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기존의 해당 입주민들의 내집마련을 우선적으로 한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인근지역의 범위 |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이하'수도권') |
2. 부산광역시, 울산고아역시 및 경상남도 |
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6. 강원도 |
7. 충청북도 |
8. 전라북도 |
세종특별차지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이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데요.
당해지역의 거주자 우선 공급에 의해 공급세대수가 충족이 안되고 미달이 되었을 경우, 1순위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공급세대수가 당해지역 거주자로 모두 충족되지 않고 미달이 된다면, 인근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주민들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신도시)
이렇게 되면 요즘 같은 청약 과열 시대에 미달이 나는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해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까요..?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예외규정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66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택지의 경우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명칭하게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되면 당해지역의 사람들에게만 모든 공급이 주어지는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배정권을 나누어서 공급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해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해당지역에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3기 신도시 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당해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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