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 받으면1 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 최대 300만 원? 연장 방법 알아보자 2021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에는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검진을 마무리해야합니다. 만약 12월 안에 건간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무료 국가건강검진 신청 또한 직장인이 아닌 분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국가건강건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료임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일반건강검진의 수검률은 74%였다고 합니다. 👉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신청 방법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신청 및 병원 찾기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해보셨나요? 무료 건강검진의.. 2021.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