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할 때에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분양, 민간분양 많이들 혼동을 하십니다.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헷갈려하시더라고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는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2가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뭐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일컫습니다. 면적의 경우 전용 85m2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서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로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도심지의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칭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국민주택의 경우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영주택의 경우는 민간분양과 민간임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분양의 경우 다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영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은 어떤 주택일까요? 앞에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 xi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등등 한 번쯤 들어본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분양받고 싶어 하는 민간분양 청약을 위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앞서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참고해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
우리는 청약통장을 통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공공분양
-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이 많은 순
민간 분양
- 가점제
- 추첨제
공공분양의 경우는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이 되며, 민간분양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가점제, 추첨제를 통해서 선정이 되며 해당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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