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에서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부양가족입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의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청약가점제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은 입주자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분리세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배우자(세대주일경우)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족속의 경우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 점수를 높이려고 갑자기 부양가족으로 등재했을시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배우자, 직계족속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할 경우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는 주택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 미혼인 자녀를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되어있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등본에 올린다고 가점제 점수에 영향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형제, 자매의 경우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등본에 기재된 가족 | 부양가족 여부 |
배우자 | 부양가족 (세대분리가 되어도 부양가족) |
아버지, 어머니 | 신청자가 세대주일경우, 부모님이 3년이상 등본에 기재되어있어야 함 |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함. 마찬가지로 3년이상 등본에 기재되어있어야 함. |
형제, 자매 |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 아님 |
아들, 딸 | 미혼 이면서 30세 미만 미혼이고 30세 이상인 1년 이상 등본에 등재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해외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 됨(90일 초과) |
손자 손녀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수를 늘릴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위장전입이라고 판단하여 적발될 경우에 청약 당첨은 당연히 취소됩니다. 추가로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기본적인 부양가족 인정하는 경우는 등본상 함께 등재가 되어야합니다. 미혼인 자녀 역시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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