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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 주택청약 조건 파헤치기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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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나는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매번 찾아보시죠? 오늘 한 번 정리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1순위 청약 조건

청약순위 조건
1순위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 경과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에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순위(1순위 제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주택청약 조건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집니다. 아무래도 1순위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된다면, 아파트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경쟁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사실 당첨자들은 1순위 자격을 모두 갖고 있고, 이런 1순위 주택청약 조건을 가진 분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2순위로 넘어가는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1순위도 되지 않으면 경쟁자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1순위 청약 자격을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1순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납입금 인정금액을 예치해두어야 합니다.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통장에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제재로 인해서 지역별로 규제가 다릅니다. 즉, 규제에 따라서 1순위 주택 청약 조건도 달라집니다.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도지사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미 수도권의 경우는 대부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순위의 조건은 따로 있지 않고 1순위가 아닌 모두가 2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청약은 1순위끼리의 경쟁이라는점 잊지마세요!

 

규제지역 확인하기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찾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즉,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규제지역을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택청약 신청하실 때 방문해보셨을겁니다. 처음 확인해보신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고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보면 규제지역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전역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은 모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과열시기에는 청약위축지역은 한동안 없을 거 같습니다.

 

해당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지도 표시를 눌러보면 지도 형태로 위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예치금 (민간분양)

지역/면적 서울/부산 광역시(서울/부산 제외) 시/군
85m2(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m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m2(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청약 통장의 예치금은 민간분양에만 적용 되는겁니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납입금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예치금 1순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치금이란 청약통장에 납입되어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금액이 통장에 납입되어있으면 1순위 예치금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주의사항

예치금의 경우에는 청약 신청하기 전까지 납입되어있으면 되는데요. 현재 청약통장에 100만 원밖에 납입이 안되어있으면 조건에 맞게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5제곱미터 서울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200만 원을 채우는 것이죠.

 

미리 청약 신청하려는 면적과 지역에 맞게 청약 예치금 1순위 금액을 납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는 청약 1순위 예치금은 내가 신청하려는 분양지역이 대상이아니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역으로 보셔야합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경기도에 청약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경기도표를 보는게 아닌 서울 지역을 보고 예치금을 납입해야합니다.

 

같이읽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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