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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민영주택 선정방식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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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청약 당첨자의 가점이 만점이었다' 라는 글 보신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 가점은 몇점이지? 하면서 고민과 걱정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은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공공분양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민간건설사의 선정방식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금액이 많은 순위입니다. 이번에 기억해두시고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주택청약의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 84점 만점 추첨제 : 랜덤
1.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2. 부양 가족수 (35점 만점)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만점)
주택청약 신청자들을 전산을 통해서
추첨을 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청약신청자의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첨자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의 점수 합산을 통해서 총 가점 84점 만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추첨제의 경우에는 뽑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랜덤으로 추첨하여서 주택청약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이래서 로또인것이죠. 운으로 당첨이 되는것이 바로 추첨제입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앞에서 배웠던 규제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비규제 지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구분 85m2(제곱미터) 이하 85m2(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0%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투기과열지구 100% 0% 50% 50%
청약과열지구 75% 25% 30% 70%
기타 지역 40% 60% 0% 100%

규제 지역별로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이 나뉘고 거기에 추가로 면적에 따라서도 나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을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추첨제 비율이 투기과열지역이라 하더라도 높기 때문이죠.

 

추첨제의 경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75% 선정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75% 선정에서 탈락된 무주택자들과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처분하기로 한 분들과 합쳐서 추가로 추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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