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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주택청약 가점제 가점 계산기 (feat. 계산 방법)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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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전에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가점제의 가점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3가지로 점수를 환산하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어떤 비율로 점수가 계산이 되어서 가점 만점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만점(32점)

주택청약 가점 계산

먼저 무주택기간의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을 알아보기 앞서 먼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오는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등본상에 나오는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계존속의 경우 나를 기준으로 위 아버지 어머니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은 반대겠죠? 나를 기준으로 아래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입니다.

 

추가적으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저가주택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형저가주택이란 수도권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뜻하며 추가로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지방의 경우는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부양가족 만점(35점)

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법

배우자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더라도 포함이됩니다. 이 말은 배우자가 분리세대가 되어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합니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 같이 살았을 경우,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어있는 경우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냥 같이 살지만 등본에 나오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청약을 신청하려고 급하게 주민등록에 등재한다고해서 부양가족점수를 받는게 아니니 꼭 기억해주세요. 3년이상 지속되어야합니다.

 

직계비속 자녀인 경우에 예외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등재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바로 등록을 한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으니 기억해주세요!

 

주택청약통장 저축 가입기간 만점(17점)

주택청약 가점표

주택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7점 만점으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저는 2014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만 17세 부터 바로 넣어줘야겠습니다. 추가로 저축 가입기간의 경우 청약홈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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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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