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가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나 했지만 연일 확진자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 다시 사적모인 인원제한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백신패스를 강화하면서 식당 역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방역지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 위드코로나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뀌는 방역지침은 12월 6일 부터 적용됩니다. 크게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수도권6명 비수도권8명으로 바뀌며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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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역강화대책이 시행되면 4주간 진행되며 4주동안의 경과를 보고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대상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식당과 카페 더불어 학원, 피시방, 영화관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다고 보통 알려졌는데요, 유럽에서 오미크론으로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증상 관련 정보 아래 참고하세요!
현재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4명의 인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22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 예외 기준을 기존 청소년은 패스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만 11세로 낮춰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서 큰 변동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작용이 어렵기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해당 시설은 필수이용시설로 사적모임 범위내에서 1명까지 미접종자를 둘 수 있습니다.
- 수도권 : 접종자 5명, 미접종자 1명
- 비수도권 : 접종자 7명 미접종자 1명
이번에 방역이 강화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총 16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대상이었지만 12월 6일부터 확대됩니다.
- 식당
- 카페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멀티방
- 피시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이번 방역패스의 미적용 대상입니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
- 상점, 마트, 백화점
- 실외 경기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박람회
- 미용업
- 국제회의
- 학술행사
- 방문판매 홍보관
- 종교시설
12월 6일 부터 적용되는 방역 관련 Q&A
사적모임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온라인 카페모임, 가족, 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 친목형성이 목적인 모든 모임을 뜻하며 이러한 모임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을 뜻함
사적모인 인원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6명(접종자5명, 미접종자1명까지 가능), 비수도권 8명(접종자7명, 미접종자1명까지 가능)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사항은?
- 같은 거주지에 사는 가족은 제외,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등의 이유로 타지역에 있다가 주말 혹은 방학등에 올라오는 경우도 가능(주말부부, 기숙생활)
-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가족모임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이나 해당업 종사자
-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무 위반시 처벌이 있나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서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음.
결혼식을 위해서 동일한 이동수단을 타는 경우(버스 대절 등)
결혼식은 사적모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버스대절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함.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고 행사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미만까지 모임이 가능함 모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한다면 최대 500명 미만까지 가능
골프 사적모임인원 제한?
골프장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내에서 이용이 가능함. 골프장내에 있는 식당 역시 백신패스도입.
결혼식장 인원제한 기준
- 접종 여부 구분없을 경우에는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500명미만
- 접종 완료자 201명 + 미접종자 49명으로도 가능
- 인원산정시 사회자 혼주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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