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위드코로나인데요.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완전한 종식 후 예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것이 아닌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 등을 바꾸어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한 코로나의 종식은 언제가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에는 점점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1월 1일 부터 점차 변화 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지침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결정이 좋다는 국민도 있으며, 아직은 빠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말도 나오고있습니다.
국내 위드코로나의 목적은 백신접종률이 올라간 만큼 단순한 확진자수 억제를 위한 방역보단 이제 새로운 방역의 변화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목표는 코로나 백신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며 대응, 위중 환자 와 사망자 발생을 줄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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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개편시 11월 1일 적용
구분 | 기존 | 개편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 방 | 수도권 22/24시 제한 비수도권 제한 없음 |
시간제한 해제 |
식당, 카페 | 수도권 22시 제한 비수도권 24시 제한 |
시간제한 해제 최대 10명까지(미접종자 4 + 접종자 6) |
결혼식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접종완료자로 500명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총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
콘서트 | 불가 | 접종완료자로 구성시 문체부 협의 후 개최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수도권 22시 제한 비수두권 22시 제한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백신패스)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 수도권 집합금지 비수도권 22시 제한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백신패스) 24시까지 완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해당 과정은 11월 1일 시작으로 12월 중순, 내년 1월 말 총 3단계를 걸쳐서 완화 될 예정입니다.
먼저 위드코로나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10시까지 제한 되었던 식당, 카페등 영업 시간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12시(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점차 제한이 풀릴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현재 시행중입니다. 식당, 카페를 제외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과 같은 업종은 자정으로 영업이 제한되어있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제한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부 기준에서 감염위험이 큰 업종의 경우는 백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업종으로는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경로당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이제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며 내년에는 없어질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 구분없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경우에는 미접종자 인원은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미접종 4명 + 접종6명까지)
일반 가정이나, 미접종자 제한이 없다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행사, 집회의 경우 미접종자, 접종자가 함께하는 경우 인원제한 100명, 백신 접종자로만 인원을 구성한다면 500명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역시 2차 개편부터는 인원제한을 없앨수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영화관, 스포츠 경기 관람시 백신 접종자 구역에 한해 취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대형 콘서트의 경우도 이제 관람이 가능해지는데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게 되면 문체부 협의를 통해서 개최가 가능해집니다.
위드코로나 Q&A
👉 위드코로나가 발표되고 나서 많이들 궁금해 할 위드코로나 Q&A 정리입니다.
Q : 11월부터 마스크는?
A : 실내마스크는 기본 수칙입니다. 12월 중순에 있을 2차 개편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2m이상 다른 사람과 거리시 벗을 수 있음
Q :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A : 식당과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 식사, 음주를 하기 때문에 미접종자 4명 + 백신 접종자 6명 10명까지 가능하다. 식당, 카페 외에는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Q : 영업시간 제한은?
A :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Q : 백신패스?
A : 감염 위험이 있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과 같은 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확인 혹은 PCR음성 확인자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Q : 영화관, 야구장 취식?
A : 접종완료자만 모이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 1차 개편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좌석의 50%까지 관람이 가능. 접종 완료 구역은 100%좌석 이용가능하며 취식도 가능.
Q : 헬스장 샤워?
A : 백신패스 및 PCR 음성확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헬스장 및 실내체육시설 이용 후 샤워실이 허용된다.
Q : 연말 회식 가능할 까?
A : 아직 2차 개편시기까지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은 10명으로 계획중이며 3차 개편시 인원제한이 해제 될 전망이다.
Q : 위드코로나 결혼식은?
A : 11월 1일부터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하여 250명까지 허용. 백신패스, 음성확인이 되었다면 500까지 가능하고 2차 개편시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별도의 인원제한이 없다.
Q : 종교활동, 예배 인원제한?
A : 종교활동의 경우 접종, 미접종 상관없이 50%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만 종교활동에 참석시 별도의 인원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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