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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 최대 300만 원? 연장 방법 알아보자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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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에는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검진을 마무리해야합니다. 만약 12월 안에 건간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무료 국가건강검진 신청

또한 직장인이 아닌 분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국가건강건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료임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일반건강검진의 수검률은 74%였다고 합니다.

👉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신청 방법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신청 및 병원 찾기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해보셨나요? 무료 건강검진의 경우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업으로 2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연락이 와도 까먹는

minmong.tistory.com

 

무료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평생 한 번만 공짜인 검사도 있으며, 10년에 한 번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암검사를 통해 암이 발견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료로 진행 해 볼 수 있는 만큼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건강검진 연장 방법

우선 건강검진의 경우 검사내용, 암검진 관련은 건강검진 안내문에 모두 표시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추가로 나이에 따른 추가 검사 가능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B형간염검사와 같은 특정 시기에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는 만큼 대상시기가 되었을 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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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을 받는 데에 돈이 들지 않지만, 오히려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과태료는 산업 현장에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안 받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강제로 못받게 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측정되어있긴 하지만 보통 10~30만원 선의 벌금이 부과된다합니다.

 

사업주가 건강검진 안내를 적극적으로 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되니 꼭 기억하셨다가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급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하는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검진을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연장은 직장인 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모두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우선 12월 안에 연장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연말과 코로나 특수 성으로 예약이 마감된 병원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연기 신청서 다운로드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 건강검진 ]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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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1577-1000으로 전화하여 간단하게 건강검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로 병원가기가 꺼려지는 분들이 많아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남은 12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짝수년 출생자 분들의 경우 아직 올해 남은 기간안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검진이 불가능한 경우 내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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