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혼조세인 요즘 희망은 청약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3기 신도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도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알아두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주택청약통장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하셔야합니다.
주택청약 통장 4가지
청약통장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입이 가능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3가지의 청약통장의 경우 2015년 9월 1일에 신규가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기능을 합친게 바로 만능통장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내가 어느 통장의 청약통장인지 알고 있어야합니다.
2015년 9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했다면 상관없지만 그전에 가입한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꼭 확인 해보세요.
청약저축의 경우는 국민주택 분양, 임대만 가능합니다. 즉 공공기관 lh, sh 등에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부금의 경우는 민영주택 분양인데요. 여기에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사 주택만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분양 주거면적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주택, 민영주택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만능통장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절차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은 1금융권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주거래 은행을 많이 이용하며 저는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1인 1계좌 누구나 만들수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미성년자, 1주택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냐? 일텐데요. 모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한 내용은 신분증과 2만원입니다. 2만원의 경우는 최소납입기준이기 때문에 1회납이 되어야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납입 효력이 2년(24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가입 적정시기는 만 17세 가 되는 생일 전 개설하면 2년 모두 성인이 되기 전에 인정 받고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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