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30만명이 몰렸었습니다. 하나의 아파트 물량에 30만명이 몰리다니 정말 대단한 열풍이었습니다. 부적격사유로 인해서 취소된 물량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무순위 청약을 요즘 줍줍 아파트, 로또청약 이라고합니다.
ps. 2월 10일 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1/02/10 - [청약] - 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 3월 부터 줍줍은...
DMC파인시티자이의 경우 잔여 1가구에 30만명이 몰리면서 역대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일반청약과 다르게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DMC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대비 많이 저렴했기 때문에 더욱 몰리게 된것이죠.
오늘은 로또청약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 청약처럼 생각해서 신청하지 못하셧던 분들 오늘 내용 참고해보세요.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한 세대를 청약받는걸 말합니다. 무순위 청약으로도 아파트가 계약이 안된 아파트가 바로 미분양 아파트가 되는것이죠.
이 무순위 청약은 말그대로 순위가 없는 청약 즉 무작위 추첨 청약입니다. 기존 청약에는 1순위부터, 가점제, 납입금 등 분양아파트와 공급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이런 제한사항이 전혀 존재 하지 않는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즉, 청약통장이 없어도 무순위 청약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첨 후 취소해도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DMC파인시티의 경우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아서 예비분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종류로는 사전, 사후 접수,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이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사전, 사후 접수
사전, 사후 접수의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말은 당첨은 되었지만 기록 없기 때문에 일반청약에서는 당첨된 것이 아닙니다. 즉,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고, 다른 곳에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통자격요건
무순위 청약 사전, 사후접수 공통자격요건입니다. 기존 청약 1순위 같은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자
-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
- 유주택자도 가능
- 1인 1청약 원칙(과열 우려시 세대주로 제한)
- 신청불가 : 미성년자, 동일주택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그럼 사전접수와 사후접수는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 | 사전접수 | 사후접수 |
시행지역 | 모든지역 |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
접수 | 입주자 모집 공고 시 | 계약 완료 후 20세대 이상 잔여 발생 시 |
사전(예약)접수의 경우 미계약, 미분양 대비를 해 예약 접수를 하며, 사후(추가)접수의 경우는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 접수합니다. 청약에 신청할 때에 무순위 청약(사전접수)을 미리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불법적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회수 해서 재공급하는걸 말합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해당 광역권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인 1청약 원칙을 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과 중복청약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재당첨제한자, 부적격자, 공급질서교란자는 신청불가능입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당첨이 되면 사전, 사후접수와 다르게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홈에서도 아파트 무순위 / 잔여세대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신혼희망타운 조건 소득기준 모기지까지 모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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