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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 3월 부터 줍줍은...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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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줍줍 아파트, 로또 아파트라고 불린 무순위 청약이 이제 다가오는 3월부터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변경이 됩니다. 보통 인기 지역의 무순위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경쟁률이 발생합니다. 이제 변경되면 소폭이지만 경쟁률이 줄어들게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기회가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 번에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 - 무순위 청약 조건 줍줍 아파트 잔여세대 로또청약이라고?

 

무순위 청약 조건 줍줍 아파트 잔여세대 로또청약이라고?

불가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30만명이 몰렸었습니다. 하나의 아파트 물량에 30만명이 몰리다니 정말 대단한 열풍이었습니다. 부적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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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일부 당첨자들중 부적격자가 나오게 될 경우 잔여 물량 세대에 대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며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능했습니다.

 

신청 가능 허들이 낮은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DMC 파인시티의 경우 1세대 물량이 나왔지만 29.9만 :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 변경사항

보도자료는 21년 1월 21일 내용입니다.

 

계약취소, 부적격등으로 나오게 되는 무순위 아파트 물량을 만 19세이상이면 누구나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당첨시 재당첨제한 미적용까지 되어서 경쟁률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됩니다. 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이 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한규제를 받지않았는데요. 이제는 공급되는 무순위 아파트 물량이 규제지역일 경우 기존 청약과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당첨제한이 10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의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아파트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무주택 지역 거주자 분들이게는 좀 더 희망이 생기게 되었네요.

 

무순위 청약 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12810300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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