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간은 민간분양에서 가점제의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기준을 두고 헷갈려 하는듯합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보고 기간상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자?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입니다. 이때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만약 세대 분리가 되어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록에 직계존비속이 포함이됩니다.
여기서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60세의 경우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상에 나,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경우 아버지가 만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또 예외가 추가되는데요. 노부모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등에서는 이같은 경우에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세대의 형제자매가 주택을 보유할 경우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칭하지 않습니다.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있더라도 형제자매의 주택보유는 나의 청약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무주택의 기간 산정방법은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뉘는데요. 주택을 소유했던적이 없을 경우 만 30세, 혼인 여부로 나뉘게 됩니다.
만30세 이전에 혼인을 했을 경우는 혼인신고일 부터 무주택기간시작이며 총기간은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만 30세가 된 날 부터시작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던적이 있을경우에도 만 30세도 나뉘게되는데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 한 날짜 중 늦을날이 기준이 됩니다. 혼인신고전 주택 처분을 했다면 혼인신고 날짜부터 무주택자 시작이며 혼인신고 후 주택처분을 했다면 주택 처분 시점이 시작날짜입니다.
만 30세 이전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짜와, 만 30세가 되는 날짜 중 늦은날짜 입니다. 적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주택기간 적용해보기
- 본인과 배우자 둘다 주택을 소유 했던 이력이 있을 경우 늦게 처분한 날짜부터 무주택자 기간 시작이 됩니다.
- 만 30세 전 결혼한 경우 이혼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 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혼인당시 무주택자일 경우)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여부는 특별공급, 공공임대등을 제외하고 무주택으로 봅니다.
- 청약 신청자 만 36세 무주택자이며(6년), 배우자가 유주택일 경우 입니다. 혼인신고전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6년 입니다.
-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기존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 사례를 봤는데요. 기본적인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을 잘 기억해두시면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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