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자격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중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는 청약의 경우 무주택기간 확인 증명서인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 서류 어떻게 발급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선 먼저 주택청약 신청시 접속하는 청약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청약홈은 즐겨찾기를 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청약홈에 접속을 한 뒤 왼쪽 메뉴에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한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이번에 발급 받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주택기간 확인 서류 발급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나이와, 혼인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를 확인 후 주택소유확인에서 무주택 기간 확인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소유 확인 관련 내용입니다. 조회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재산세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등기정보와는 실시간 연계가 되지 않는 조회자료입니다.
주택소유확인이 가능한 이용시간은 08:00 ~ 21:00까지 입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속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결과 화면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청약 가점 계산기가 필요하다면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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