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을 꼽자면 당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이 달 말부터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장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손실액의 80%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을 하기로 결정이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장금 신청 과 지급은 10월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2가지가 있습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정부가 손실보장금을 계산하여 제시를 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이틀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
-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손실보장금을 계산하여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금이 결정되기 전까지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렸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구분없이 동일하기 80%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손실보장금 신청시 피해액의 기준은 재작년 매출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손실을 따지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방역조치 이행일로 곱해주게됩니다.
- 하루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X 보정률 80% = 손실보상
예시로 재작년과의 매출 비교시 1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해당 자영업의 인건비 등의 비중을 곱하게됩니다. 이 비중이 0.3이라면 하루 평균 손실액은 3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일 예로 30일을 적용하면 900만원 X 80% = 최종 570만원을 손실보장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최소 보장금과 최대 보장금이 정해져있습니다.
- 최소 보장금 : 10만원
- 최대 보장금 : 1억 원
최초 손실보장금의 대상은 소상공인만 적용되었으나 확대되어 소기업까지 대상에 포함이 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Q&A가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정리
- 손실 보상 비율 : 영업손실액의 80%
- 손실보상 대상 : 7월 7일 ~ 9월 30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매출 기준
- 숙박, 음식업 1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30억 원 이하
- 도매, 소매업 50억 원 이하
- 분기별 보상금 상한/하한액 : 1억원 / 10만 원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2019년(재작년)과 비교하여 2021년 같은 월의 일 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 이익률
- 2019년 영업 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 보정률 80%
최종 손실보장금은 {1 x (2 + 3)} x 4 x 5 해당 계산은 앞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570만 원이 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신속보상을 지급 받지 않고 직접 자료 제출을 해야할 경우 손실보장금 산정방식에 사용된 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을 직접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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