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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지원금은 2020년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역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된 근로자입니다.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장려하고, 경제적부담역시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로 인해 만8세이하(초등학교 2학년) 혹은 장애인자녀(만 18세이하)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요즘 학교를 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돌봄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받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일 5만원 10일간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 일반휴가와는 다릅니다. 바로 무급이기 때문이죠. 무급인 만큼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의 이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1일 5만원으로 책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총 5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4월 5일 부터 12월 10까지입니다. 하지만 한정적인 만큼 조기종료 될 가능성이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까먹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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